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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이 2025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소득, 재산, 가구 기준 등 핵심 포인트만 확인하세요. 빠르게 자격 조건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건강보험, 장학금, 전기·가스 요금 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소득은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 (핵심 기준 요약)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50%) |
1인 가구 | 약 1,139,000원 |
2인 가구 | 약 1,889,000원 |
3인 가구 | 약 2,428,000원 |
4인 가구 | 약 2,963,000원 |
5인 가구 | 약 3,478,000원 |
📌 참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 3가지
- 소득인정액: 근로, 사업, 임대 등 모든 소득 포함. 정부는 소득 +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
- 재산 기준:
- 대도시: 약 1억 3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8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7천만 원 이하
- 가구 구성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 소득 반영 가능.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한 대표 유형
유형명 | 주요 혜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 창출 기회 |
차상위 장애인(연금/수당) | 장애인연금, 수당 지원 |
차상위 한부모가정 |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제공 |
차상위 청년, 대학생 |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
📌 팁: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찾아 복지사업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