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소득이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께 희소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할인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정부에서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할인 내용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최대 85%까지 경감
- 약국, 병원 이용 시 자동 적용
- 건강보험료도 할인될 수 있음
📌 적용되는 항목 예시
항목 | 일반 | 차상위계층 |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 최대 30% | 약 6~15% 수준 |
입원 진료 | 본인부담 20% | 경감 적용 |
약제비 | 일반 부담률 | 본인부담 경감됨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한선 (예시)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가구 | 69,000원 이하 | 26,000원 이하 |
2인 가구 | 115,000원 이하 | 88,000원 이하 |
3인 가구 | 148,000원 이하 | 117,000원 이하 |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소득·재산 조사 후 차상위계층 등록
-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연계
2. 온라인 확인
✅ 알아두면 좋아요
- 의료급여 대상자는 자동 적용
- 차상위계층 등록 후 최대 2년간 자동 연장
- 직장가입자도 가능 (단,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 마무리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건강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