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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복지 대상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 TIP: 자격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자활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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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1인~4인가구)

    • 1인가구: 약 1,097,000원 이하
    • 2인가구: 약 1,828,000원 이하
    • 3인가구: 약 2,356,000원 이하
    • 4인가구: 약 2,880,000원 이하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준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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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 요건

    • 가구 전체의 실제 월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포함
    •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산 기준
    ✔ 예: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56,000원 이하**면 차상위계층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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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 요건

    •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 지역마다 기준 다름 (서울,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음)
    • 자동차는 생계형 차량 1대까지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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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 또는 완화되었지만, 일부 제도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 자녀 또는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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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부 유형별 자격기준

    차상위계층은 단일 기준이 아닌, 아래와 같은 세부 유형에 따라 인정받습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일정 이하
    •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
    • 차상위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으로 소득 기준 충족
    • 차상위계층 청년: 청년특화 지원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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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자격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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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차상위계층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확인하고,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