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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주거·교육·의료·생활비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경감: 병원 진료 시 진료비 일부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중증질환 치료비: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등에 대한 추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 예방: 백내장 수술 등 일부 의료 시술 비용 지원
-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고관절, 무릎 관절 수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2.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급여: 학용품비, 부교재비, 급식비 지원
-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생 등록금 일부 감면 또는 전액 지원
- 방과 후 교실비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 방과 후 활동비 지원
- 인터넷 통신비 할인: 통신요금 감면 혜택 가능
3. 주거 지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혜택
- 전세임대주택 지원: 전세보증금 일부 혹은 전액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제공: 난방비, 전기료 등 에너지 사용료 지원
- LH 임대주택 관리비 감면: 월세 및 관리비 일부 감면 가능
4. 생활비 및 기타 지원
- 양곡 할인: 정부양곡(쌀) 할인 구매 가능 (월 10~20kg)
- 푸드뱅크 제공: 유통기한 임박 식품 및 생필품 무료 제공
- 건강검진 무료/할인: 기본 건강검진 외 특정 검진 무료
- TV 수신료 면제: KBS 수신료 면제 신청 가능
5. 자활 및 취업 지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 근로 기회 제공 및 월급 형태 보조금 지원
- 직업교육·훈련 지원: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취업연계 교육 제공
-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차상위 청년 대상 창업·취업 자금 지원
✔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위와 같은 혜택을 **자동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복지로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꼭 복지로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6. 기타 추가 혜택
- 문화누리카드(문화생활비 연간 10만원 제공)
- 정부 지원 치과 치료비 일부 감면
- 공공요금 감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일부)
마무리
정부는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고, 누락된 혜택이 없는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