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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표 최신 버전 공개!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50% 소득 기준, 재산 기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기준표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장학금, 공공요금 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다양한 생활안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표에 따라 정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표 2025 (소득 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50% 이하 기준 (월 소득) |
1인 가구 | 2,278,000원 | 1,139,000원 이하 |
2인 가구 | 3,778,000원 | 1,889,000원 이하 |
3인 가구 | 4,856,000원 | 2,428,000원 이하 |
4인 가구 | 5,926,000원 | 2,963,000원 이하 |
5인 가구 | 6,956,000원 | 3,478,000원 이하 |
6인 가구 | 7,936,000원 | 3,968,000원 이하 |
📌 위 표는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환산액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적용되는 지역별 재산 상한선입니다.
지역 | 재산 기준 금액 |
대도시 | 1억 3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8천 5백만 원 이하 |
농어촌 | 7천 2백만 원 이하 |
자동차 보유 시에는 차량 가액도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유한 부동산, 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1,000만 원은 약 3~5만 원 정도의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사례도 있어요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의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독립생계 유지가 인정되면 별도 가구로 분리 계산됩니다.
- 장애인,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은 일부 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 가구원 수 정확히 확인: 주민등록상 동거인 여부에 따라 가구 수가 달라집니다.
- 소득과 재산을 사전에 계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예금 잔액 등 준비하세요.
-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등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표를 보면, 그 기준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가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가족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